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37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요건 강화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데, 동 시행령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공청회,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분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 방법 규정(안 제4조)

(1)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ㆍ공청회ㆍ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국가중요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에 보안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무분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안내판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장소마다 설치목적, 촬영범위와 시간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과속단속이나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안내판을 설치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화상정보가 촬영ㆍ수집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이 보유하던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파기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의 불완전한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절차 등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익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 및 업무 규정(안 제24조의9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의 고위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계획의 수립, 실태점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보다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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