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이와 같은 신주발행은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 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사업목적,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다른 자회사 사이의 사업관계에 따른 지배강화의 필요성, 자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현물출자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