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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의미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부정기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각 산업을 정책 방향에 따라 장려항목, 제한항목, 금지항목, 허가항목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 유형에 포함된 산업을 세분하여 각각 외국인투자의 형태(독자 또는 중국 주체와의 합작 등),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현황, 산업 발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거시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내용에 의하여 외국 투자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매우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산업 부분별로 투자형태, 지분율 제한 등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특성상 거시적인 투자유치 조정이라는 당초의 역할 외에도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참고가 되는 일종의 투자 가이드라인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개정 상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정 및 원칙

종전까지 시행되고 있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04년에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2007년 11월에 새로운 외국인투자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200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외개방 확대와 산업구조 개선; 둘째,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강조; 셋째, 단순한 수출 장려 정책에 대한 수정; 넷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개발, 중부의 분발 및 동북 노후 공업기지의 부흥에 대한 강조; 다섯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종의 신중한 개방을 통한 국가안보의 강조.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

이번 개정 내용 중, 특히 일부 중요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금지와 부동산개발에 대한 변경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개발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장려항목으로 규정하였던 ‘일반 주택’의 건설 경영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한항목에 기존부터 규정되어 있던 ‘대지개발’, ‘고급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빌딩 등’의 내용을 유지하는 외에 2급 시장거래와 부동산 중개가 추가로 규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중국내 부동산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미 다른 법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을 보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정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2급 시장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시행세칙 등이 추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혜를 폐지한 내외자 통합 기업소득세법과 함께 외국인의 투자구도에 큰 지각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김옥림 중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