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66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代土補償)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하며,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및 법관·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1) 현재는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확인서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나.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1) 현재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가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 관련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토지구입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잔여 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 제도 도입(안 제75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적정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안 제4조 및 제78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에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에 입주를 알선하는 등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1)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5항 및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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