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298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의 개정(법률 제8376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변경(안 제7조제2항)

(1) 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환경성검토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는바,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의 결과를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안 제9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새로 편입되는 토지가 없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감소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합이 기존의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대비 100분의 10 미만이면서 3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로 정하였습니다.

다.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등(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시하고, 공사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성토지 확대(안 제46조제2항 단서)

종전에는 일정한 면적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공급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명확화(안 제46조제6항 신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경쟁입찰대상 토지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때에는 경쟁입찰대상 토지 중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상업면적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하여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하였습니다.

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조성토지 확대(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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