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281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4호, 2007. 5. 25. 공포, 2007. 8. 26. 시행)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투자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왕래ㆍ교역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ㆍ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협의회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자금 및 기반시설의 지원(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개성공업지구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나 기반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개성공업지구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등으로 하고, 도로ㆍ철도ㆍ공동구(共同溝)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성공업지구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9조)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국내 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의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국내기업과 동일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1) 법의 취지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개성공업지구 출입 시 통일부장관에 대한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으로써 세관장에 대한 통행차량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방문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반출ㆍ반입신고의 간소화를 위하여 반출ㆍ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성공업지구의 왕래 및 통관 절차 간소화로 관련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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