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사기 (마) 파기환송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부동산가압류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가압류결정이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권리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