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소식

◇김지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2007년 9월호 논문 기고◇

미국 Sidley Austin 뉴욕 사무소에서 국제변호사(international associate)로 일하다가 귀국한 김지홍 변호사는 서울대 금융법연구소가 발행하는 BFL(Business Finance Law) 2007년 9월호에 "증권집단소송 허가의 요건 및 절차 : 미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고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법의 경험과 공부를 기초로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요건과 절차를 분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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