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2006도3687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회사운영권 양도ㆍ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으로 임원변경등기를 한 경우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없는다고 한 사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 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 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 회사운영권 양도 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회사의 기존 운영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