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부인 (나) 상고기각

◇화의절차에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다가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된 경우, 부인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소정의 지급정지는 파산 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라고 본 사례◇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 및 구 화의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화의절차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는,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는 그 파산선고 내지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선행 화의절차의 종료 여부나 그 진행 기간 내지 경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로 보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