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제에서 영업인가제로의 전환(안 제5조 및 제9조)

(1)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이 250억원으로 고액이고, 모집설립의 방식을 채택할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설립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투자대상 포착 후 투자를 신속하게 성사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게 하였으나 설립인가 없이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되,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취득 등의 투자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하고 영업인가 전에는 주주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최저자본금의 인하(안 제6조 및 제10조)

(1)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단일 중·소형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설립 당시의 최저자본금은 10억원으로 낮추어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영업인가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주식공모 예외의 인정(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1) 현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이익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이익이 다수의 국민에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기금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궁극적으로 해당 연금 등의 가입자에게 귀속되어 주식공모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1) 임대주택건설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3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폭넓은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로 기존 건물을 매입·임대하는 종전의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부동산개발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차입 및 사채발행 규모 확대(안 제29조제2항)

(1)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장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자산보관기관의 추가(안 제35조제1항)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자산보관기관에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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