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26. 결정 2007마515 피고추가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 파기환송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 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주관적 예비적 병합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 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의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