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11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 29 공포, 2007. 6.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및 경제사정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연 30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3.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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