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안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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