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약정금 파기환송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다른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