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384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택지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내용

가. 행위제한 대상지역의 확대(안 제6조제1항)

토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안에서도 토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의 도입(안 제7조제1항제4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면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안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1)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공급에 관하여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라.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 (안 제19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당해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19조의2ㆍ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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