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322호 이자제한법◇

1. 제정이유

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이자의 최고한도(안 제2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나. 간주이자(안 제4조)

이자의 최고한도를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은 이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 적용범위(안 제7조)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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