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증권] 법률 제7074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 제정 이유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하고(법 제1조),

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하며(법 제3조제1항),

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제2항).

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법 제8조),

마.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 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법 제10조 및 제22조),

바. 남소 방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법 제11조제3항),

사.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

아.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법 제18조제2항·제3항, 제27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자. 대표당사자와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하며(법 제28조 및 제37조),

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5조 및 제38조).

카.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하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

타.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법 제49조),

파.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60조).

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부칙 제1항 및 제3항).

3. 제정 의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업들에게는 투명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투명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여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 만약에라도 부당한 제소를  당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4. 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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