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5] 2003다56625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도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출을 하여 무효로 된 것을 위 신용협동조 합의 파산관재인이 추인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이사회의 결의 없는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의 존속·귀속·내용에 관하여 변경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반면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기관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