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1. 제정이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안 제7조 및 제8조)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

(1)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연계기업(안 제15조 및 제16조)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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