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사행성 PC방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게임물 등급분류를 세분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며,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의 정의(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하였습니다.

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제3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1항 및 안 제21조제8항 신설)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2)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기능에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세분화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21조제2항, 안 제21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1)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라.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안 제22조제2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을 등록제도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제도 등(안 제26조)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 등(안 제28조제3호 단서 및 안 제28조제5호 신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등에 따른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 금지(안 제32조제7호 신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 게임물의 광고ㆍ선전시 사행심 조장 내용 제한(안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차. 신고포상제도 도입(안 제39조의2 신설)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 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 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