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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