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나61 사해행위취소 등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ㆍ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ㆍ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1.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ㆍ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ㆍ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는 자신의 집안일 등을 도와 주던 수익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보상 등을 이유로 거액을 수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익자가 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ㆍ전부받은 사안에서, 위 채무부담 및 공정증서작성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와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주어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실질은 채권양도와 동일하므로 그러한 법률행위에 집행행위가 개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채권양도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자는 전부명령과 같은 집행행위 자체를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원상회복의 기초로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을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고,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