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