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71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 범위·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음악의 작곡·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이나 국제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음악상품 등의 창작자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음악산업의 창업과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음악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음악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기관의 지정(안 제4조)

(1) 음악산업 관련자료와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강화(안 제5조)

(1)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 3시간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연습장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직접 관련 법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정(안 제6조)

(1)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유통을 방지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그 밖의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음악파일 중심의 음악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여 불법 복제·유통을 방지하고 음반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음반 등의 상호, 등급분류, 식별표시의 표시(안 제11조)

(1)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음반과 음악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과 식별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과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되, 등급표시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예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음악파일이나 음악영상파일에 식별표시와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복제·유통을 방지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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