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060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도록 하며, 음란·폭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의한 출연제한 및 과징금 처분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방송심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13항ㆍ제14항, 제9조제11항 신설, 안 제16조, 안 제69조제9항 신설)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그 허가대상ㆍ소유제한ㆍ허가절차ㆍ허가유효기간 및 편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등의 제한(안 제8조제6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겸영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다. 주식취득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 등(안 제15조의2 신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안 제35조의3 신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마.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안 제3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38조제2항 신설)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한 투·융자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방송광고자막 표기 의무화(안 제73조제1항)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방송심의제도의 개선(안 제10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ㆍ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ㆍ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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