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