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누47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이 레미콘 제조시 시멘트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회사들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한 사안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이 레미콘 제조시 시멘트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회사들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한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한 후,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추정복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는 공동으로 거래거절을 한다는 행위결과 측면에서는 유사할지라도, 같은 법상 공동의 거래거절이 공동행위와 구별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공동행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위법의 핵심 또는 규제 목적이나 행위태양, 거래거절의 상대방의 위치 등의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사업자를 관련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거래거절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즉 제3자의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측면에 위법의 핵심이 있다면, '공동행위'는 참가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당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데 위법의 핵심이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인 '관련상품 매출액'이라 함은 공동행위가 발생한 당해 관련시장에서 참가사업자들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즉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다.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위반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므로, 합의내용과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