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53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조회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용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의 완화(영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1) 신용평가업자의 허가시에 일률적으로 30인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신규진입자에게 지나친 초기 인력부담을 초래하고, 신용평가업자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상시고용하여야 하는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특정 업종의 유가증권 또는 유동화증권에 신용평가 업무를 특화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3) 신용평가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신용평가업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추가(영 제7조제4호)

(1)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어음교환소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신용정보의 열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추가하였습니다.
(3)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영 제11조)

(1)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이용목적 등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방법을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제한하고 있어 일반인이 수시로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알아보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2)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신용정보제공내역 조회 관련 절차의 개선(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신용정보제공내역 조회절차만을 정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조회하기가 불편하였습니다.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고시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제공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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