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제도의 이해◇

2004년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건설 등의 특정 사업에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경 대전엑스포스마트시티,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 아산배방 민관합동 PF,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신축사업 등 4건의 개발사업에 PFV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PFV를 설립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로 인식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PFV 설립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PFV로 인정되는 경우 (1)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법인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 (2)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대도시 부동산에 대한 3배 중과 규정도 적용 배제)되며, (3)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에도 3배 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 PFV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여 개발사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PFV 설립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PFV 설립을 위해서는 (i) 회사의 자산을 SOC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할 것, (ii)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인 한시적 명목회사로 운영될 것(상근임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을 포함함), (iii) 발기설립에 의하며, 발기인, 이사, 감사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것, (iv) 설립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금융기관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v)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할 것, (vi)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PFV 설립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요건의 충족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특히 PFV가 영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다. 현재 PF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주상복합 등과 같은 개발사업 등의 경우 PFV의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미 건설이 완료된 건물, 콘도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PFV의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비공식적인 견해이다.

PFV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으로 인하여, PFV 설립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만 PFV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PFV의 이용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인세법상 PFV 제도는 폐기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일부 내용만을 차용한 것이고 실무례가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PFV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상 이슈가 제기될 수 있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아직까지 PFV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PFV의 요건을 갖추어 추진한 것으로 믿은 사업 가운데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사업별로 제기되는 이슈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PFV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을 통하여 PFV의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PFV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불확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황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