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48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저가로 낙찰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일괄입찰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원을 부당교체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영 제13조제1항)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실시와 맞추어 공사의 난이도 및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확대하여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工種)의 공사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추가하여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공종과 관계없이 모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여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영 제14조의2 신설)

(1)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의 규모 등으로 보아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입찰참가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장설명이 발주기관의 청사에서 실시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설명의 실시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장설명은 반드시 실제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실제 공사현장에서 현장설명이 실시됨에 따라 적정한 입찰금액의 산정 및 공사의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현장설명을 아니하게 됨으로써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영 제42조제4항 신설)

(1)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재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을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영 제52조제2항 신설)

(1)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및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계약자의 경영사정 등의 변경으로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방법 중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에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계약이행보증방법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영 제7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6호 신설)

(1)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리원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3) 적정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감리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현행 제80조제1항 단서 삭제)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외에 중앙관서별로 설치할 수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괄입찰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2)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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