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958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자(법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법 제7조)

(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2)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제외하였습니다.
(3)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4)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에서 시·도지사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서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법 제8조)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라.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법 제10조)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등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법 제13조)

(1) 주민소환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주민소환투표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는 제외),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법 제21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자치단체장(副自治團體長)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법 제22조)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 주민소환투표의 효력(법 제23조)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 주민소환투표소송 등(법 제24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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