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가17, 2006헌바17 결정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은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고,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과 과징금 부과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액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가된 과징금을 법위반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법위반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위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