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물품대금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더라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연대책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