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 판결문 제공제도 시행

◇[법원소식] 판결문 제공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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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제공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이 코너에서 교부되는 판결문은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사본이 교부되므로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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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제공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