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4년 경제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정리한 2004년에 달라지는 경제제도와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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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경되는 주요 이슈

1.경 제 일 반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 8
(2)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 / 8
(3) 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관리를 강화 / 9
(4)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 / 9
(5) 회계제도를 선진화 / 10
(6) 「소비자 안전센터」를 설치·운영 / 10
(7)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 / 11

2. 경 쟁 촉 진
(8)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도를 도입 / 11
(9)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12
(10)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 / 12
(1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을 강화 / 13
(12)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 / 13
(13)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활성화 / 14

3. 세 제
(14)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 14
(15)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 / 15
(16)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 / 15
(17)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16
(1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 / 16
(19)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 / 17
(20) 세제관련 기타 주요 개정사항 / 17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
(2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개선 / 18
(22)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 / 18
(23)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신설 / 19
(2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 19
(25)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 / 20
(26) 벤처기업 M&A 활성화대책 시행 / 20
(27)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을 고도화 / 21
(28) 특허수수료 체계가 쉽고 간단하게 개편 / 22

5. 농 림 어 업
(29) 쌀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개편 / 22
(30)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 / 23
(31) 농어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양육비를 지원 / 23
(32) 시·군별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추곡수매 / 24
(33)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상한을 확대 / 24
(34) 축산업등록제 도입 / 25
(35)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업지원대책 / 25
(36) 숲가꾸기를 원하는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감리제도를 도입 / 26
(37) 국민참여형 국유림 서비스제도 도입 / 26
(38)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비한 정책보험 도입 / 27

6. 정 보·통 신
(39)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제도를 신설 / 28
(40)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확대시행 / 28
(4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 29
(42)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 시행 / 29
(43)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 / 30
(44) 디지털 TV방송을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 / 30
(45) 에스크로(escrow)서비스 시행 / 31
(46) 모바일을 통한 우편번호 검색서비스를 제공 / 31
(47) 전자우편 제작 환경을 개선 / 31

7. 의 료·복 지
(48)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확대 / 32
(49)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저렴한 비용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 32
(5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32
(51)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을 인상 / 33
(52)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 / 33
(53)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 34
(54) 희귀·난치성질환 3종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 34
(5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 34
(56) 암 조기 검진사업의 확대 및 지역단위 지역암센터 설치 / 35
(57)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를 개선 / 35
(58)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 / 35

8. 환 경
(59)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36
(60)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 / 36
(6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 36
(6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37
(63) 먹는 물 관리를 강화 / 37
(64)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강화 / 38

9. 근 로 여 건
(65)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38
(66)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제도를 신설 시행 / 39
(67)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신설 / 39
(68) 주5일 근무제 도입 / 40
(69)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40
(70) 작업환경 측정 대상과 횟수제도 개정 / 41

10. 주 거 생 활·교 통
(71)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장기 주택금융제도를 도입 / 42
(72)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법을 전면 개편·시행 / 42
(73) 첨단 교통시대를 알리는 고속철도 개통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