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 대통령령 제1815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15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촉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지나친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공과정에서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식·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대한 보상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수의계약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소방위산업체의 육성 및 군용물자부품의 개발을 유도하였습니다(영 제9조제2항 신설).

나. 종전에는 재활용제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활용제품을 활용한 공사도 수의계약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영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서를 추가하여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여행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영 제37조제2항제4호).

라.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범위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되, 중앙관서의 장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42조제1항 단서).

마.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포함되는 복합사업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자와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영 제4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저가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영 제54조제2항 신설).

사.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절감된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였습니다(영 제65조제4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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