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되어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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