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제699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법률 제699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의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3. 12. 1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고,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기업과의 관계상 연속적인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을 허용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4조의2제4항 신설).

다.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및 감사의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8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라.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5조의3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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