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환급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적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