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13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므로 자연공원의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594호, 2005. 7. 13. 공포, 2005. 10.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제85조제5항제3호 단서)

(1)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물의 개량이 곤란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하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3)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개량으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합한 개발 및 자연공원 이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편의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의 설정(제124조제2항 신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3년,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4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년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는 등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을 정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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