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의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에의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제7조 신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제8조의3 신설)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제50조 신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제58조 신설)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제76조의9 내지 제76조의18 신설)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에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裁定)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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