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1585 (부당이득금) : 상고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