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5. 8. 11. 선고 2004가합6142 (매매대금) : 항소

◇법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자의 개인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러한 형태로 회사를 소유·운영하는 이유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면 책임 추급 등의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경우, 위 회사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은닉(도피)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