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718 (사해행위취소) : 상고기각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신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