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전부금) : 파기환송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급인으로서는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손해를 실제로 배상함으로써 자신을 면책시킨 도급인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수급인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구상권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이나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의 배상채권의 변형물로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실질에 있어서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그 구상금 채권에 기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