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예금) : 상고기각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제1항은,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항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