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100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7634호, 2005. 7. 29. 공포, 2005. 10.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벤처기업 활성화 보완대책(2005. 6. 8)"의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범위 확대(제9조제1항제2호)

(1)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창업투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 풍부한 창업투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활성화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 허용(제9조제4항 제4호의3)

(1)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창업한 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고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중소기업의 경영지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자금의 회수가 원활하게 되고,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중소기업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시에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기재(제11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 신설)

(1) 창업투자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전문인력(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창업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및 등록신청서에 그 창업투자조합을 운용할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창업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의 책임성이 제고됨으로써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제2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운영·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업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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