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5다28273 파산채권확정 (나) 상고기각

◇1. 면책적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척된 경우 파산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