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02다5803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카) 상고기각

◇토지 중 일부를 분할, 이전 받기로 한 채권자가 이전 대상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어느 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특정한 후 그 특정된 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전대상 부분이 아직 분할·특정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장래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 중 이전 대상 부분이 분할·특정된 후 채무자로부터 그 특정된 부분을 이전받기로 한 채권자로서는 이전대상 부분의 특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장래에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지 중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이전하기 전에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